서비스기준 및 수가
About the project
Date:
2025. 1. 1.
Client:
장기요양인정자
Services: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ㅇ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
이기일 제1차관
보건복지부


